◎ 노인복지시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◎

1.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는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유행하며 
고령의 어르신과 만성질환자가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합병증, 사망자 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아  
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 

2.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노인주거,의료,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등)에

   24년 12월 20일부로 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.

3. 따라서,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시설 내 유입을 방지하고
 
   감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풀루엔자 발생 예방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. 

1) 면회는 꼭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 예약없이오시면 비대면 면회로 진행하겠습니다.

2) 방문객은 꼭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발열, 기침 등 증상이 있으시면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)

기타,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사무실(054-536-9325)로 연락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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